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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8일) 첫 공판이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신청에 따라 이같이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항소심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중계되고, 재판 종료 후 법원이 개인정보 가림 처리 과정 등을 거쳐 일반에 공개합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이나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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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이나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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