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둘째 날...헌법재판소, 총 36건 접수

재판소원 시행 둘째 날...헌법재판소, 총 36건 접수

2026.03.13.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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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모두 3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접수된 20건을 합치면 총 36건으로, 헌재는 접수된 사건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재판은 취소됩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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