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 다음달 3일 마무리

1심 무죄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 다음달 3일 마무리

2026.03.13.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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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3일 마무리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예성 씨 측은 무죄가 나온 횡령 부분을 포함해 모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반면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회사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나머지 용역 선급금과 허위 급여, 사업소득 등 명목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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