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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봉급이 올해부터 3.5% 인상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관보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은 1,358만 300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961만 8,80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헌재는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가 작년 대비 3.5% 인상돼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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