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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첫날…자정 기준 '20건' 접수
전자접수 15건·우편접수 3건·방문접수 2건 등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요소' 있으면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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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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