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소청법에 "검사 직무 명확성 부족"

법원행정처, 공소청법에 "검사 직무 명확성 부족"

2026.03.11.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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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한 규정에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청법 제정안 검토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법안 4조 8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며, 법안에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조문에 '등'이라는 표현이 이중으로 사용돼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부가 개별 사안마다 법리 판단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공소청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서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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