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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그리고 이기훈 전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구 전 대표 측은 호재로 활용된 리튬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정보는 허위가 아니고 관련 사업 내용이 실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양 대표 측도 범행 전부를 부인한다며 웰바이오텍을 공동으로 경영한 자체와 전환사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보도자료 배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기획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전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부각하거나 리튬을 수입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등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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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구 전 대표 측은 호재로 활용된 리튬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정보는 허위가 아니고 관련 사업 내용이 실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양 대표 측도 범행 전부를 부인한다며 웰바이오텍을 공동으로 경영한 자체와 전환사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보도자료 배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기획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전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부각하거나 리튬을 수입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등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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