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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를 겪는 외국인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접수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새로 배치해 신고접수 전담 창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접수된 사건은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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