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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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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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