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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기업 직원 A 씨와 B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도 관련 자료들을 그대로 압수해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입찰심사평가 서류와 녹취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건데, 이에 따라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한 진술조서, 증인의 법정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 원을, B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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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검사가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도 관련 자료들을 그대로 압수해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입찰심사평가 서류와 녹취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건데, 이에 따라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한 진술조서, 증인의 법정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 원을, B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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