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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으면 아동이 24살이 될 때까지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되고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던 규정을 이같이 개선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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