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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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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려 약 60억 원 규모의 위조 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33)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이라고 속여 100만 원권 수표 5,974매, 약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수표와 유사한 용지를 사용해 같은 크기와 두께로 인쇄한 뒤, 포토샵으로 기존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우고 무작위로 만든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쇄소 업자가 가짜임을 표시하기 위해 수표 뒷면에 '견본' 문구를 새겼지만, A 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지갑에 위조 수표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A 씨가 교제하던 여성 B 씨와 결별하며 드러났다. B 씨는 위조수표 400매(4억원 상당)를 훔쳤고,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5장의 현금화를 요청했다.
경찰은 B 씨를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A 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또 B 씨는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 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B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위조수표를 촬영한 영상만 보냈을 뿐 실제 사용하거나 행사한 적은 없었다. 사진이나 영상 형태로 제시된 위조 수표는 법률상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33)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이라고 속여 100만 원권 수표 5,974매, 약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수표와 유사한 용지를 사용해 같은 크기와 두께로 인쇄한 뒤, 포토샵으로 기존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우고 무작위로 만든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쇄소 업자가 가짜임을 표시하기 위해 수표 뒷면에 '견본' 문구를 새겼지만, A 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지갑에 위조 수표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A 씨가 교제하던 여성 B 씨와 결별하며 드러났다. B 씨는 위조수표 400매(4억원 상당)를 훔쳤고,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5장의 현금화를 요청했다.
경찰은 B 씨를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A 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또 B 씨는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 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B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위조수표를 촬영한 영상만 보냈을 뿐 실제 사용하거나 행사한 적은 없었다. 사진이나 영상 형태로 제시된 위조 수표는 법률상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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