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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전, 특경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와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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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와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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