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범행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천5백만 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리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로만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범행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천5백만 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리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로만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