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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제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5일)부터 2주일 동안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우거나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식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해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처방의약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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