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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겉보기엔 완벽한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 남편은 대기업 과장.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합니다. 하지만. . .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주말에 저희 식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서운해 하셨고, 어머니 생일에 용돈과 선물을 드리면“너희 엄마한테는 뭘 줬어? 나한테 준 것보다 더 비싼 거 해준 거 아냐?”라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죠. 고민 끝에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센스 없이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걸 싫어하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덕분에 고부관계는 거의 파탄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겁니다. 빚을 지게 되고, 집안 경제가 흔들리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내가 너보다 연봉 높은 거 알지?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남편과 못살 것 같은데, 빈손으로 쫓겨나서 아이들까지 뺏겨야 하는 걸까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예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아예 못 만나게 할 순 없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이준헌 :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끔 성격 차이를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이혼 기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다 보니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혹시 갈등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고부갈등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나요?
◆ 이준헌 : 고부갈등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분명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투자 실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이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전체 재산이 100억 원인데, 투자 실패 몇 천만 원 했다고 해서 이혼 사유는 안 되겠지만 전세금이 1억인데, 몇 천만 원 투자 실패했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준헌 : 사연자님이 생각하시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고부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인데요.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유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유들에 관해 남편과 사연자님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주로 주장, 입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을 진 것 같은데, 이혼을 한다면 나눠 갚아야 하나요?
◆ 이준헌 :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거나 부부가 함께 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대출 등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빚도 당연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무리한 개인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졌다든가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으면 이런 채무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의 특성상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채무가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인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면,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추정되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나누지 않으시려면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 빚을 특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아이 문제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데요. 남편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 이준헌 : 아닙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현재 누가 주된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어떤지, 부모의 양육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아이의 의사는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소득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득이 높다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사연자분은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조차 싫다고 하십니다. 면접교섭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나요?
◆ 이준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아이의 부모로서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심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성장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아빠와의 추억을 전혀 쌓지 못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사연자 님께서 아이를 위해 가급적 면접교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면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재산분할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지고 결정되게 욉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에서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준헌 : 기여도에 주로 참작되는 부분은 소득, 주로 누가 가사 노동과 육아를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입니다. 사연자님이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장하실 부분은 교사로서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셨다는 부분과 가사 노동과 육아를 주로 담당했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혼인 과정이나 혼인 기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신 돈이 있다면, 이 돈을 기여도에 참작해달라고 주장, 입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단순한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 투자 실패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개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 채무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소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닌 기여도로 결정되므로, 맞벌이 소득과 부모 지원금 등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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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겉보기엔 완벽한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 남편은 대기업 과장.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합니다. 하지만. . .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주말에 저희 식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서운해 하셨고, 어머니 생일에 용돈과 선물을 드리면“너희 엄마한테는 뭘 줬어? 나한테 준 것보다 더 비싼 거 해준 거 아냐?”라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죠. 고민 끝에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센스 없이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걸 싫어하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덕분에 고부관계는 거의 파탄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겁니다. 빚을 지게 되고, 집안 경제가 흔들리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내가 너보다 연봉 높은 거 알지?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남편과 못살 것 같은데, 빈손으로 쫓겨나서 아이들까지 뺏겨야 하는 걸까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예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아예 못 만나게 할 순 없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이준헌 :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끔 성격 차이를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이혼 기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다 보니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혹시 갈등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고부갈등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나요?
◆ 이준헌 : 고부갈등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분명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투자 실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이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전체 재산이 100억 원인데, 투자 실패 몇 천만 원 했다고 해서 이혼 사유는 안 되겠지만 전세금이 1억인데, 몇 천만 원 투자 실패했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준헌 : 사연자님이 생각하시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고부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인데요.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유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유들에 관해 남편과 사연자님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주로 주장, 입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을 진 것 같은데, 이혼을 한다면 나눠 갚아야 하나요?
◆ 이준헌 :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거나 부부가 함께 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대출 등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빚도 당연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무리한 개인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졌다든가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으면 이런 채무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의 특성상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채무가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인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면,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추정되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나누지 않으시려면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 빚을 특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아이 문제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데요. 남편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 이준헌 : 아닙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현재 누가 주된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어떤지, 부모의 양육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아이의 의사는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소득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득이 높다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사연자분은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조차 싫다고 하십니다. 면접교섭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나요?
◆ 이준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아이의 부모로서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심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성장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아빠와의 추억을 전혀 쌓지 못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사연자 님께서 아이를 위해 가급적 면접교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면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재산분할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지고 결정되게 욉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에서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준헌 : 기여도에 주로 참작되는 부분은 소득, 주로 누가 가사 노동과 육아를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입니다. 사연자님이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장하실 부분은 교사로서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셨다는 부분과 가사 노동과 육아를 주로 담당했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혼인 과정이나 혼인 기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신 돈이 있다면, 이 돈을 기여도에 참작해달라고 주장, 입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단순한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 투자 실패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개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 채무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소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닌 기여도로 결정되므로, 맞벌이 소득과 부모 지원금 등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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