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3개 의혹' 김병기 첫 피의자 조사..."금고는 없었다"

[이슈플러스] '13개 의혹' 김병기 첫 피의자 조사..."금고는 없었다"

2026.02.26.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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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13가지 의혹이 있는 김병기 의원이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연이틀 동안 고강도 경찰 조사가 예상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경찰청에 도착한 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 전, 어떤 입장을 남겼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듯이 보였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에서도 의혹과음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해라는 것은 본인의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1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무죄, 그러니까 내가 혐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으레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했고요. 다만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진술할 때는 아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김병기 의원의 적극적인 방어를 깰 수 있는 경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병기 의원이 출석한 지 10시간 정도 됐는데 이틀, 내일까지 조사해서 충분히 의혹 해소가 될까요?

[양지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다만 경찰이 관련 증거조사라든지 어떤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 완비해놓고 제기된 쟁점이라든지 포인트, 포인트마다 김 의원에게 질문을 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틀 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조사가 아니라 전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3가지 의혹 중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주요한, 그러니까 법정 형이 높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의혹부터 확인을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비교적 우리가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의혹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유효해 보이고 추가적인 소환 일정을 더 조율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는 5개월 만에 첫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겠죠?

[양지민]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여러 사람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받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달하는 경우에는 일단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인적 증거. 참고인이라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고 진술을 받은 이후에 가장 핵심 당사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환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사가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 의원이 사실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어떤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발빠르게 움직인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너무나 늑장수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는 이뤄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말 맞출 시간을 줬다 내지는 관련 당사자들끼리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고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죠. 일단 가장 큰 쟁점은 김병기 의원이 3000만 원 공천헌금을 총선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한테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그 의혹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조금 진술의 변화가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뇌물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김병기 의원 측은 이러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대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되는 동작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원자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해서 과연 뇌물죄로 이것을 입건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녹취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강선우 의원이 왔을 때 어쨌든 공관위에서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신고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강 의원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전세자금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강선우 의원의 범죄 행위에 혹시나 조력 내지는 방조한 책임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범죄행위를 하는데 내가 용이하게 해 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방조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1억 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려줘서 없던 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금고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 집중조명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기자 질문 중에서 금고 관련에만 반응을 했어요. 금고는 없었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입장에서 차남 자택에 금고를 숨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압수수색을 빠르게 단행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금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빼돌린 것이냐, 빨리 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 금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외부에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의 질문에 금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금고가 어딘가에 숨겨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떠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그러한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에서 금고는 없었다라고 애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금고가 실존했는지 그리고 금고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은 경찰의 수사력에 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사가 내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이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김병기 의원이라는 특수성을 그냥 배제하고 일반인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그리고 김병기 의원직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따라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틀 동안 소환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답을 얻는지에 따라서 경찰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확보된 증거가 굉장히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장신청에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상 보면 놀랍기도 한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추락한 차량 안에 주사기, 약물들이 들어 있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심지어 차량이 위쪽에서, 고가차도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약물과 주사기들이 흩어져 있는 속에서 실제 주사기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게 발견됐을 정도로 아마도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도 투약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젯밤 8시 40분쯤에 반포대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저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충격이 완화됐다고 볼 측면이 있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아래 부분을 지나던 다른 차량까지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량의 주사기와 약물이 발견돼서 이것은 아무래도 약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포르쉐 차량에 탑승했던 여성도 그렇고 밑에서 충격을 받았던 40대 운전자도 살아있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지금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서 약물운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으로 입건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보다는 법정형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상으로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보다 약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혐의인데요. 이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난간 아래로 떨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험운전치상죄를 특가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본인도 약물을 투여하고 운전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죄명 변경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지금 파손된 차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물배상, 대인배상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양지민]
결국에는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자동차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인데 보험사에서 본인이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자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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