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허가'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허가' 헌법소원 각하

2026.02.26.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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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AI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법무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헌재는 이 사건 안면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은 2021년 12월 종료됐고, 이후 안면데이터도 파기됐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사업이 언론 등의 문제 제기로 중단된 뒤 이미 종료됐고, 법무부 장관 역시 비슷한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추진한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등 개인정보 모두 1억 7천만여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제공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정부 조치가 의사에 반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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