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불응' 권우현 변호사 '15일 감치' 집행시한 끝나

'퇴정불응' 권우현 변호사 '15일 감치' 집행시한 끝나

2026.02.26.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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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시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권 변호사에 대해 선고한 15일 감치 선고는 지난 19일로 집행 기한이 끝나 더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감치 명령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장이었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에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감치가 집행됐지만, 권 변호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해 별도로 선고된 감치 5일 명령은 다음 달 4일이 집행 시한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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