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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저는 7년 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자"라는 약속 때문이었죠. 연애 시절부터 저희의 꿈은 조금 유별났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301호와 302호. 이렇게 마주 보는 아파트 두 채를 사서이웃사촌처럼 지내며 결혼생활을 하자고요. 집값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저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집안일도 당번을 정해 칼같이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결혼한 사이일까, 아니면 단순한 룸메이트일까’ 착각이 들 정도로 쿨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부부였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함께 아파트를 마련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면서 며느리와 사위 노릇을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 평화는 깨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본인 집이 맞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동거가 될 수 있나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 저는 누구보다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쿨한 부부였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각자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지키는 부부들이 많은가요?
◆ 이준헌 : 네, 요즘 들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독립성과 부부 사이의 연결성의 균형을 찾는 젊은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보는데요.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의 경우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이 사건은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결혼식을 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했는지, 양가 경조사에 참여를 했는지,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지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신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바람피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가집니다. 일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겠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될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경제적 기여를 했거나 가사 노동을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맞벌이를 하면서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아파트 재산분할, 지분으로 받나요, 아니면 금전으로 받나요?
◆ 이준헌 :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공유하는 걸로 남겨 놓으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어느 한쪽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한쪽은 돈으로 자기 몫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공유하는 것에 서로 의견이 일치된다면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현재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죠?
◆ 이준헌 : 네,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서 사실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판결을 먼저 받으신다면, 별도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해준 예물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이 사건 사연자분이 예물을 돌려받으시거나 예식 비용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이나 혼인이 매우 짧은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아닌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인 비용이나 예물, 예단을 하신 부분은 기여도로 주장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준헌 : 먼저 사실혼인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하니, 결혼식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시거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중에 맞벌이를 하신 것,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신 것을 입증하시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어떻게 자금이 형성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혼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 생활이 입증돼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정조 의무가 있어서 외도했을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맞벌이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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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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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저는 7년 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자"라는 약속 때문이었죠. 연애 시절부터 저희의 꿈은 조금 유별났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301호와 302호. 이렇게 마주 보는 아파트 두 채를 사서이웃사촌처럼 지내며 결혼생활을 하자고요. 집값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저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집안일도 당번을 정해 칼같이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결혼한 사이일까, 아니면 단순한 룸메이트일까’ 착각이 들 정도로 쿨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부부였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함께 아파트를 마련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면서 며느리와 사위 노릇을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 평화는 깨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본인 집이 맞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동거가 될 수 있나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 저는 누구보다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쿨한 부부였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각자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지키는 부부들이 많은가요?
◆ 이준헌 : 네, 요즘 들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독립성과 부부 사이의 연결성의 균형을 찾는 젊은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보는데요.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의 경우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이 사건은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결혼식을 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했는지, 양가 경조사에 참여를 했는지,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지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신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바람피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가집니다. 일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겠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될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경제적 기여를 했거나 가사 노동을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맞벌이를 하면서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아파트 재산분할, 지분으로 받나요, 아니면 금전으로 받나요?
◆ 이준헌 :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공유하는 걸로 남겨 놓으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어느 한쪽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한쪽은 돈으로 자기 몫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공유하는 것에 서로 의견이 일치된다면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현재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죠?
◆ 이준헌 : 네,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서 사실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판결을 먼저 받으신다면, 별도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해준 예물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이 사건 사연자분이 예물을 돌려받으시거나 예식 비용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이나 혼인이 매우 짧은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아닌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인 비용이나 예물, 예단을 하신 부분은 기여도로 주장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준헌 : 먼저 사실혼인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하니, 결혼식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시거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중에 맞벌이를 하신 것,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신 것을 입증하시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어떻게 자금이 형성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혼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 생활이 입증돼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정조 의무가 있어서 외도했을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맞벌이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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