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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기가 활동을 종료한 지 석 달만으로, 조사 권한은 늘어났지만, 우려와 과제도 여전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 등으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 기구입니다.
1기를 거쳐 지난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2만 건가량을 진실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 2천여 건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제14차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 지난 2024년 1월 23일 : 공안기관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기 진화위는 이와 함께 박선영 전 위원장의 역사 인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선 영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4월 24일) : (5·18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2기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1월 26일 활동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3기 진화위가 활동에 나섭니다.
2기 위원회의 미제사건을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건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2기와 달라진 점도 있는데, 최근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을 보면, 진화위는 기관이나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 피해자와 해외입양인 피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3국을 신설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조직 규모는 인력 부족을 토로했던 2기와 비슷해 증원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혁 / 2기 진실화해위원회 노조 지부장 : 법이 한 달 전엔가 통과됐잖아요. 그전에 미리 이 시행령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그래서 2기 시행령을 그대로 한 거예요.]
또,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 진행 등 후속대책 마련도 3기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창 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해남유족회장 : 국가의 사과, 배보상특별법 제정, 유해 안치, 과거사재단의 설립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3기로 미루어지고….]
3기 진화위는 조사관 등 직원을 충원해 5월이나 6월부터는 실질적인 조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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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기가 활동을 종료한 지 석 달만으로, 조사 권한은 늘어났지만, 우려와 과제도 여전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 등으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 기구입니다.
1기를 거쳐 지난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2만 건가량을 진실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 2천여 건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제14차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 지난 2024년 1월 23일 : 공안기관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기 진화위는 이와 함께 박선영 전 위원장의 역사 인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선 영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4월 24일) : (5·18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2기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1월 26일 활동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3기 진화위가 활동에 나섭니다.
2기 위원회의 미제사건을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건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2기와 달라진 점도 있는데, 최근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을 보면, 진화위는 기관이나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 피해자와 해외입양인 피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3국을 신설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조직 규모는 인력 부족을 토로했던 2기와 비슷해 증원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혁 / 2기 진실화해위원회 노조 지부장 : 법이 한 달 전엔가 통과됐잖아요. 그전에 미리 이 시행령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그래서 2기 시행령을 그대로 한 거예요.]
또,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 진행 등 후속대책 마련도 3기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창 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해남유족회장 : 국가의 사과, 배보상특별법 제정, 유해 안치, 과거사재단의 설립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3기로 미루어지고….]
3기 진화위는 조사관 등 직원을 충원해 5월이나 6월부터는 실질적인 조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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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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