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사건'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고 취하

검찰, '돈 봉투 사건'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고 취하

2026.02.25.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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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과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전·현직 민주당 의원의 '돈 봉투' 사건 상고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취지를 고려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의 사건은 모두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증거의 능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지난해 말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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