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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촉법소년 제도를 손질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요십시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국민으로 보면 대다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하자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현재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4세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13세까지 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소년법의 특례를 받는 어린 범죄자들이 범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1953년도에 마련됐기 때문에 벌써 72년 전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소년과 지금의 소년의 기준이 범죄연령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범죄가 그만큼 지능화되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실 흉악범과 별다름 없는 소년 흉악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사 정책적 결단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벌써 많이 변했고 또 학습하는 행위 조정 능력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법은 70년 전 기준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결단의 문제인데 조금 더 정교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제안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기한 없이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2개월의 기한을 두어서 구체적인 주무장관인 양성평등부장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어쨌든 2개월 동안 찬반 양론,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손질의 방향이 정해진 셈이죠.
[앵커]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었군요. 두 달 뒤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과 법무부는 몇 살 미만, 이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말고도 학년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렇게 나누자라는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현재 14세에 해당되는 학령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13세로 낮추게 되면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적인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이다. 즉 초등학교 사회 환경과 특히 중학교에 새로 오게 되면서 일정한 악행을 하게 되면 충분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하고 또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 이외에 사회 전반적인 학교 환경의 기준도 이번 13, 14세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잠재적인 소년범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학령을 기준으로 한 요소도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오래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면 이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연구결과에 의하면 70%가량 이상의 국민들이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피해 감정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억지 효과의 메시지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연동해서 국회에서도 수년간 이와 같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법률이 의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막판에 이르러서 이를테면 현재의 소년 교정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낙인 효과에 대한 방지책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등의 반대 여론에 국회에서 부딪혀서 결론적인 법안이 종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앵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촉법소년 제도가 1953년에 도입됐다, 그러니까 72년 전에 도입된 아주 오래 된 제도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애초에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된 근본 취지가 뭡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아이들, 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처음 비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비행 행위의 개선 교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불필요한 낙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적어도 소년은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이른바 교육형 취지가 기본 전제였는데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오히려 소년법의 특례를 보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최근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이른바 범죄 지능 자체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 기준 자체가 더 이상 무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높아질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지릅니까?
[이웅혁]
사실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 또는 폭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차량 절도 등이 사실 한 70~8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아니고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교육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행행위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기본 전제는 호기심으로 이를테면 인형을 하나 훔친다든가 또 장난으로 학용품을 훔친다든가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가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아주 성인 못지않은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화 개선의 가능성보다는 엄벌주의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이를테면 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즉 내가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악용을 해서 이른바 처벌을 안 받으니까 형사들한테 형사아저씨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조사를 그냥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나이만 어린 소년 지능 흉악범도 있고요. 더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자기 또래의 친구의 부모하고 합의까지 보려고 하는 이런 소년범들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호기심으로 물건을 훔치는, 즉 교화가 적합한 그러한 비행층이라기보다는 엄벌이 우선시되고 그와 같은 형사적 제재 안에서 이와 같은 악성이 개선되는 쪽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제도는 일부 어떤 아이들에게는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1살 정도 더 어리게 한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웅혁]
일단 13세에서 14세로 법이 규정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는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게 되었을 때 소년 흉악범들은 약 100~150명 정도가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김천 소년교도소에 이와 같은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미결 구금소와 혼재되어 있죠.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년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즉 김천교도소에 버금가는 새로운 형태의 소년 교도소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런 점이 하나의 더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사실은 범죄의 억지력이 있게 되면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지금 인프라도 대폭 개선이 함께 있어야 청소년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함과 동시에 소년 흉악범이 아닌 청소년 비행자들에 대한 범죄 예방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지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일거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접근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벌 외에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 수단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범죄 지능도 올라간 만큼 이런 문제를 더는 두고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개정이 현실화했을 때 충분히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청소년 비행자에게 혹시 그 판단 자체가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우려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년 사법 인프라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이른바 악풍 감염이라고 하는데 소위 교도소 내 나쁜 영향을 이와 같은 소년범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소년 인프라 시스템이 이를테면 제대로 교육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교사도 부족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즉 과밀수용된 상태에서 형벌만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악행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감염이 돼서 재사회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작용도 미리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서 결국 요약하게 되면 소규모의 소년 사법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집중적인 교육,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교육, 그리고 어쨌든 14, 15세는 의무교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사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낙인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더라도 교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교정시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증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5000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인데요. 반도체 투톱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다른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증시 개장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라면서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14세 정도가 표준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나라들이 13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면 싱가포르는 현재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10세로 정해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4세였는데 1998년 개정을 통해서 10세로 낮췄고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12세, 중국의 경우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됐고요. 프라는 13세, 스웨덴는 15세에서 현재 13세로 추진 중이고, 이것은 각 나라의 역사적 관점과 사회적 전통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주는 그 기준 자체가 8세까지 하향된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의 법감정과 형사 정책적 결단에 관한 사안이 형사미성년자의 하한선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8살, 10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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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촉법소년 제도를 손질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요십시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국민으로 보면 대다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하자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현재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4세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13세까지 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소년법의 특례를 받는 어린 범죄자들이 범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1953년도에 마련됐기 때문에 벌써 72년 전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소년과 지금의 소년의 기준이 범죄연령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범죄가 그만큼 지능화되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실 흉악범과 별다름 없는 소년 흉악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사 정책적 결단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벌써 많이 변했고 또 학습하는 행위 조정 능력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법은 70년 전 기준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결단의 문제인데 조금 더 정교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제안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기한 없이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2개월의 기한을 두어서 구체적인 주무장관인 양성평등부장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어쨌든 2개월 동안 찬반 양론,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손질의 방향이 정해진 셈이죠.
[앵커]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었군요. 두 달 뒤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과 법무부는 몇 살 미만, 이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말고도 학년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렇게 나누자라는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현재 14세에 해당되는 학령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13세로 낮추게 되면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적인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이다. 즉 초등학교 사회 환경과 특히 중학교에 새로 오게 되면서 일정한 악행을 하게 되면 충분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하고 또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 이외에 사회 전반적인 학교 환경의 기준도 이번 13, 14세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잠재적인 소년범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학령을 기준으로 한 요소도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오래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면 이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연구결과에 의하면 70%가량 이상의 국민들이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피해 감정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억지 효과의 메시지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연동해서 국회에서도 수년간 이와 같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법률이 의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막판에 이르러서 이를테면 현재의 소년 교정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낙인 효과에 대한 방지책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등의 반대 여론에 국회에서 부딪혀서 결론적인 법안이 종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앵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촉법소년 제도가 1953년에 도입됐다, 그러니까 72년 전에 도입된 아주 오래 된 제도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애초에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된 근본 취지가 뭡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아이들, 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처음 비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비행 행위의 개선 교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불필요한 낙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적어도 소년은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이른바 교육형 취지가 기본 전제였는데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오히려 소년법의 특례를 보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최근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이른바 범죄 지능 자체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 기준 자체가 더 이상 무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높아질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지릅니까?
[이웅혁]
사실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 또는 폭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차량 절도 등이 사실 한 70~8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아니고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교육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행행위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기본 전제는 호기심으로 이를테면 인형을 하나 훔친다든가 또 장난으로 학용품을 훔친다든가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가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아주 성인 못지않은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화 개선의 가능성보다는 엄벌주의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이를테면 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즉 내가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악용을 해서 이른바 처벌을 안 받으니까 형사들한테 형사아저씨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조사를 그냥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나이만 어린 소년 지능 흉악범도 있고요. 더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자기 또래의 친구의 부모하고 합의까지 보려고 하는 이런 소년범들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호기심으로 물건을 훔치는, 즉 교화가 적합한 그러한 비행층이라기보다는 엄벌이 우선시되고 그와 같은 형사적 제재 안에서 이와 같은 악성이 개선되는 쪽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제도는 일부 어떤 아이들에게는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1살 정도 더 어리게 한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웅혁]
일단 13세에서 14세로 법이 규정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는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게 되었을 때 소년 흉악범들은 약 100~150명 정도가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김천 소년교도소에 이와 같은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미결 구금소와 혼재되어 있죠.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년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즉 김천교도소에 버금가는 새로운 형태의 소년 교도소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런 점이 하나의 더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사실은 범죄의 억지력이 있게 되면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지금 인프라도 대폭 개선이 함께 있어야 청소년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함과 동시에 소년 흉악범이 아닌 청소년 비행자들에 대한 범죄 예방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지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일거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접근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벌 외에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 수단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범죄 지능도 올라간 만큼 이런 문제를 더는 두고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개정이 현실화했을 때 충분히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청소년 비행자에게 혹시 그 판단 자체가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우려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년 사법 인프라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이른바 악풍 감염이라고 하는데 소위 교도소 내 나쁜 영향을 이와 같은 소년범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소년 인프라 시스템이 이를테면 제대로 교육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교사도 부족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즉 과밀수용된 상태에서 형벌만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악행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감염이 돼서 재사회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작용도 미리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서 결국 요약하게 되면 소규모의 소년 사법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집중적인 교육,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교육, 그리고 어쨌든 14, 15세는 의무교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사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낙인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더라도 교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교정시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증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5000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인데요. 반도체 투톱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다른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증시 개장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라면서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14세 정도가 표준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나라들이 13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면 싱가포르는 현재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10세로 정해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4세였는데 1998년 개정을 통해서 10세로 낮췄고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12세, 중국의 경우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됐고요. 프라는 13세, 스웨덴는 15세에서 현재 13세로 추진 중이고, 이것은 각 나라의 역사적 관점과 사회적 전통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주는 그 기준 자체가 8세까지 하향된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의 법감정과 형사 정책적 결단에 관한 사안이 형사미성년자의 하한선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8살, 10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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