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타락 남편?” 평범한 가장 낙인찍은 아내의 무리수...증거 없는 ‘거짓 폭로’ 결말은?

“성적 타락 남편?” 평범한 가장 낙인찍은 아내의 무리수...증거 없는 ‘거짓 폭로’ 결말은?

2026.02.24.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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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결혼 20년 차, 고등학생 딸을 둔 가장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 ’라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쓴 적은 결코 없습니다.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장 속의 저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침밥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었고, 저는 깨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태적 성관계 강요’라니요. 아내는 평소에도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제 곁에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강요를 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건드린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딸아이입니다. 곧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 .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이 소장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저 이대로 이혼 당하는 건 아니겠죠?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소장 내용을 보면 남편 분은 정말 '최악의 남편'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남편 분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임형창 변호사님,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억울한 소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 임형창 :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소장에 적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아내분이 보낸 소장 내용을 보면 남편분이 아주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분 주장은 다릅니다.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결정적인 잘못은 전혀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내 측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형창 : 사연자분께서는 딱히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가출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아내 분께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실 남편 분은 스스로 '조금 보수적일 뿐'이라고 하셨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사연에 나온 이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실제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추세인가요?

◆ 임형창 : 윤리나 도덕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데, 과거에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여러 판례들이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 역시,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최근에는 가부장적인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임형창 :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고 하였고,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반복해온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이 사연의 경우는 이혼이 진행된다면 재산분할도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는 경우,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까요? 사연의 재산분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초기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와 같이 혼인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사연에서는 재산분할 역시 50%정도로 서로가 반 반정도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 조인섭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 문제입니다.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남편 분은 "경제력 없는 아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냐"며 걱정하고 계세요. 엄마는 돈이 없고 아빠는 돈이 있는 상황, 양육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 임형창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지에 관해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긴 하지만,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자녀의 의사입니다. 특히 사연과 같이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성년에 준하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사연에서는 물론 사연자분께서 아내 분보다 경제적인 능력은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아내 분께서도 재산분할로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자녀분이 어느 쪽 부모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친밀감을 느끼는지 일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혼인의 경우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통상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고등학생처럼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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