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차 숙의 요청..."헌법 개정 사항일 수 있어"

조희대, 재차 숙의 요청..."헌법 개정 사항일 수 있어"

2026.02.23.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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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데, 법조계 전반에서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반감이 거셉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과 검사들 사이에선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 될 수 있다거나, 일선이 위축되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급증할 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시기상조론'이 우세입니다.

다만, 재판소원이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고, 법 왜곡죄 역시 먼저 도입된 독일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힘을 싣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 특히 사법부 반발이 상당한 만큼, 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하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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