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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지인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례가 검찰의 눈썰미로 보완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한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전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가 운전자가 아닌 거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건데, 이후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A 씨가 아닌 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인 조사와 범죄 전력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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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진술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가 운전자가 아닌 거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건데, 이후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A 씨가 아닌 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인 조사와 범죄 전력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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