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2026.02.23. 오후 12: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부패 사건 담당 형사15-2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애초 형사13부에 배당됐지만, 법관 가운데 한 명이 김 씨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게 밝혀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후 형사1부가 특례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씨 사건이 재차 재배당됐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된 형사 15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