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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테러단체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몰래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가 없는 제삼자에게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와, 지난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에서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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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가 없는 제삼자에게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와, 지난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에서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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