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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어제(19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스무 곳에서 행사를 열고 TV와 식사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송 의원은 기부 행위의 최종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금품 기부 행위의 주체로 보이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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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심은 송 의원은 기부 행위의 최종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금품 기부 행위의 주체로 보이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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