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하면 인간쓰레기” 외치던 ‘유교남’ 남편, 안방서 하의 탈의하고 낯선 여자와 영상통화

“불륜하면 인간쓰레기” 외치던 ‘유교남’ 남편, 안방서 하의 탈의하고 낯선 여자와 영상통화

2026.02.20. 오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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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2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결혼 전, 남편은 입버릇처럼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라도 나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흥분하면서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자기 여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해!"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본인의 찔리는 구석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나 봅니다. 사실 연애 시절에도 쎄한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늦은 밤 전화를 받은 남편이 횡설수설했고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감적으로 클럽이란 걸 알았죠. 따져 묻자 남편은 친구 핑계를 대며 눈물로 빌었고, 워낙 애절하게 매달리기에 어쩔 수 없이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 몇 년 후, 안방에서 남편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문을 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자와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들킨 남편은 사과는커녕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고는 저를 밀쳐내고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배신감에 잠을 설친 저는 그날 밤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SNS로 온갖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남기려 화면을 캡처해서 따지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너 미쳤어? 남의 핸드폰 맘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 자신의 외도는 생각 안 하고 법을 들먹이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으면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모나 가꾸고 있는 이 파렴치한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남편분의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외도 현장을 들키고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반성은커녕 성형수술까지... 임형창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형창 :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가끔씩은 저렇게 본인이 잘못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먼저 부정행위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 임형창 : 판례는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고 보고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닐지라도 부정행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도, 일반적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음란한 화상채팅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위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남편이 바지를 벗고 이성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했으면서도, 사과나 반성은 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이혼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남편 몰래 핸드폰 잠금을 풀고 화면을 캡쳐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법이 되나요?

◆ 임형창 : 형법 제316조 제 1항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인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핸드폰 등의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만약 남편분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나 패턴 등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분께서 이를 해제해 확인한 것이라면 비밀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 조인섭 : 불법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임형창 : 최근에 판례는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사재판에서도 마치 형사재판처럼 상대방과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증거를 ‘불법증거’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인데요, 아직 불법감청에 관한 판례일 뿐 불법증거 일반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어서, 사안처럼 비밀침해를 하여 수집된 증거에 바로 적용되는 판례라곤 할 수 없지만, 이를 계기로 불법증거의 해당 범위가 점차 커질 수 있으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의 음란 화상채팅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동으로, 판례상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화를 낸 점 역시 혼인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이혼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인한 행위는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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