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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과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다시 한 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443일, 그리고 기소 389일 만에 사태 정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죄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란죄가 인정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걸로 갈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양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분위기상 오늘 지귀연 재판장의 스타일상 요약본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 판결문을 읽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판결문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수사권부터 해서 사실 인정 여부 또 법리 여부 그리고 양형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하면서 법리부분까지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앞선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법리부분에서 우리나라 형법 91조 제2호를 위반한 사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들로 판결문을 많이 채웠는데요. 양형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형 사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이유에서 그런 약간의 감형사유들이 반영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가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은 어떤 근거로 들었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우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후에 실체적인 판단으로 들어갔는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짚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판결문을 설시한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공수처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헌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효율성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부분을 짚으면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범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짚었고요. 그 이후에 실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결국 내란죄라는 구성요건, 두 가지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시했습니다.
일단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1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결국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러한 계엄해제를 방해하고자 했던 그 목적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실제 방첩사를 통한 체포조도 가동을 위해서 사실은 실행 착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짚으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들 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지금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냐 하겠지만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홍정석]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계엄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도는 전두환 씨의 내란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설시한 바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가서는 그 사형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형선고라는 것은 계엄 즉 비상계엄을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이 정도로 일으켰을 때 내란이 성립한다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굉장히 사실인정 여부나 법리 부분에서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을 굉장히 크게 비난했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것도 고려했을 테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상고심까지 갔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대해서도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가석방 부분도 다르지 않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20년 정도의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선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꾸준하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했는데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 성립이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선포를 하는 실체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이 판단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실체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고려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체적, 형식적 요건을 고려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이것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정도 그리고 마비시키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짚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본인은 너무나 국가의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했고 당위성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일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일 뿐이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 거고 사실상 법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는 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사변 이외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결코 그런 상황은 아님은 명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그렇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인데 또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이게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다 이렇게도 비판했거든요.
[홍정석]
저도 듣고 이 말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정당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 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절도죄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헌문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목적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지귀연 재판장은 수단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따라서 비판하는 측에서는 목적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내란죄는 지귀연 재판장도 오늘 얘기했듯이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얘기까지 간 것에 대해서 약간 비난을 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잘 생각해 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물리적 사용을 그래도 자제시켰다고 언급한 내용, 이건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의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탄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양형 사유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다른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 사령관들의 진술을 보면 굉장히 여러 진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회에 가서 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시를 하면서 일부 전 사령관들에 대한 진술이 조금 충돌하거나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전 사령관들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시에 어디로 출동해라, 아니면 어디로 가서 뭘 해라라는 지시가 각각 엇갈렸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차이라든지 증언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게 사서 유죄 판단의 증거로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부 진술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 사령관 중의 일부는 본인이 사실은 내가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는데 나중에 떠올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이후에 TV를 보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진술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하는 여러 가지 진술 중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일부를 취합해서 어떤 것은 양형에 고려하는 요소, 어떤 것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이렇게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돌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어떤 진술들을 취사선택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지는 물론 재판부의 재량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고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면 조금 충돌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를 한 지귀연 판사가 사실 지난해 3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법률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여권의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검찰과 공수처에 모두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면서요?
[홍정석]
대법원 판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를 묻는 판례입니다. 반면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던 부분인데 오늘 지귀연 재판장은 그 수사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시를 했습니다. 불소추특권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는 달리 오늘은 검찰, 공수처 모두 검찰청법이나 공수처법에 따라서 처음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즉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 따라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석방을 시킬 때 했던 법리와는 달라졌는데요. 그 부분은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나온 판례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공수처법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을 통해서 이번에 수사권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권 쟁점 중에서 재직 중에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느냐, 이 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재판부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 불소추특권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대만 형법과 일본 형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설시했는데요. 일단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개진될 수는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불소추특권이라는 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장되는 하나의 권리인 건데 이것이 아예 전면적으로 수사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사실상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그 목적, 최소한의 목적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린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 또 이유와 목적을 혼동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국가위기상황이라 판단했더라도 이게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 군을 국회에 보내는 목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은 의회와 대통령의 첨예한 갈등으로 가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이 부분은 또 목적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홍정석]
그 부분도 오늘 판결문의 내용 중에 쭉 가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드는 측면들. 아까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데 촛불을 훔치는 행위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장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국가통수권자라도 그러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고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 즉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봉쇄하라고 명령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헌문란 목적을 설명하면서 굳이 그런 말들을 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귀연 재판장은 나름대로 재판연구관을 굉장히 오래했거든요.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법리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상 최대한 쉽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어렵게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측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비난의 빌미로 쓸 수 있도록 되는 여지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해서 버거집에서 회동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1년 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첩도 조악하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판단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소장 변경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기가 돼서 사실상 계엄에 대한 모의가 처음에 공소제기를 특검 측에서 했을 때 특정했던 시점보다 1년 이상 가까운 시간 동안 앞당겨지는 그런 공소장이 변경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인정 쟁점에 대해서 경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년여 전부터 계획을 했고 장기독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내란을 한 것이라는 특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귀연 재판장이 설시했습니다.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의 경우에 작성 시기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수첩이 발견된 장소라든지 그리고 보관되어 왔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하다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부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그 시점에 대해서도 특검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그 시점의 특정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홍정석]
사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스모킹건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 변경도 했고 그리고 특검의 논리는 굉장히 비상계엄 자체 즉 내란으로 인정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죄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오히려 사실인정 부분에서 군 투입을 결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특검의 그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2024년 12월 1일에 오히려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 이 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준비기간이나 실행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셈인 거죠. 따라서 노상원 수첩이 증명력이 부인되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는 순간 그 시기, 준비하는 시기가 짧아지고 지귀연 재판장의 양형의 이유에도 나타나 있듯이 굉장히 실행의 시기가 짧았고 그리고 약간 어설픈 계엄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게 된 그런 빌미를 줬는데. 노상원 수첩이 2차 특검이나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이 부인됐기 때문에 나름 안도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겠지만 특검 측에서는 공소유지를 준비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재판이 끝난 뒤에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다투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사실 양측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 측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항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결론을 정해놓고 한 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측 모두 항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가서는 1심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부분이 크게 벗어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선고에서 인정된 사실인정 부분이 앞선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의 다른 1심 재판부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부분과도 큰 차이가 없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크게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전변경이 크게 있다든지 증거물의 현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증거가 발굴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46회 재판을 진행해 왔었고 긴 시간 소요된 심리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인정 부분에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크게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지 의문인 부분도 있고요. 다만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맡겨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로 가면 바뀌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변수라고 한다면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판단을 했었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참담하다고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심을 추론하고 상황에 비추어 판결을 내리는 건 형사소송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했고요. 법치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항소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정석]
다분히 법조인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이 재판을 수행했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3심제도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그런 억울한 부분이나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 때 오히려 전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될 일이지 저렇게 나와서 법조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고 이미 정해진 틀에 짜여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면 지금까지의 법조인으로서 재판을 수없이 받았을 텐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재판들을 다 부인하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오늘 지귀연 재판장은 사실 저런 오해 부분을 모두 불식시키기 위해서 생중계도 허용했고 그리고 판결문 내용에서도 법리 부분에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만약에 원님재판이나 뭔가 결론을 내놓고 한 재판이었다면 앞 부분의 사실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었을 텐데 오히려 지귀연 재판부는 법리 부분,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요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시를 많이 했고 해외 사례까지 분석하고 로마시대와 잉글랜드 찰스 국왕까지 얘기하면서 판결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재판부는 엄격한 법리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나 그리고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의 재판부에 대한 약간 호소 측면에서 저런 발언을 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가장 핵심인물 김용현 전 장관을 꼽을 수 있는데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거든요. 어떤 점이 양형 이유로 꼽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주도적인 계획을 함께 윤 전 대통령과 했다는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꾸리고 있었다고 지적됐고요. 다만 역시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했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이 반영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양형의 요소가 반영되어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고 보여지고. 사실상 쭉 구도,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하는 집합범으로서 구도에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는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 그 바로 밑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위치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는 비이성적인 결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하는 비이성적인 결심을 옆에서 부추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여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혹은 감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사실 항소심에서 지금 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이 선고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형사유도 사실 항소심에서는 양형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양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뭔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충분한 감형 사유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부분과는 약간 무관하게 정치적인 상황이나 요소에 따라서도 뭔가 형에 반영될 여지도 항소심 때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형이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보다는 감형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관련돼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형도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형에 비하면 조금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양형에 대해서 다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전략을 달리해서 본인들이 가벼운 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면 항소심 때는 감형사유가 오히려 더 중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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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과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다시 한 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443일, 그리고 기소 389일 만에 사태 정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죄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란죄가 인정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걸로 갈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양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분위기상 오늘 지귀연 재판장의 스타일상 요약본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 판결문을 읽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판결문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수사권부터 해서 사실 인정 여부 또 법리 여부 그리고 양형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하면서 법리부분까지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앞선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법리부분에서 우리나라 형법 91조 제2호를 위반한 사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들로 판결문을 많이 채웠는데요. 양형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형 사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이유에서 그런 약간의 감형사유들이 반영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가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은 어떤 근거로 들었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우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후에 실체적인 판단으로 들어갔는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짚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판결문을 설시한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공수처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헌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효율성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부분을 짚으면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범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짚었고요. 그 이후에 실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결국 내란죄라는 구성요건, 두 가지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시했습니다.
일단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1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결국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러한 계엄해제를 방해하고자 했던 그 목적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실제 방첩사를 통한 체포조도 가동을 위해서 사실은 실행 착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짚으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들 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지금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냐 하겠지만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홍정석]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계엄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도는 전두환 씨의 내란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설시한 바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가서는 그 사형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형선고라는 것은 계엄 즉 비상계엄을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이 정도로 일으켰을 때 내란이 성립한다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굉장히 사실인정 여부나 법리 부분에서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을 굉장히 크게 비난했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것도 고려했을 테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상고심까지 갔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대해서도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가석방 부분도 다르지 않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20년 정도의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선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꾸준하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했는데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 성립이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선포를 하는 실체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이 판단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실체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고려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체적, 형식적 요건을 고려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이것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정도 그리고 마비시키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짚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본인은 너무나 국가의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했고 당위성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일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일 뿐이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 거고 사실상 법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는 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사변 이외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결코 그런 상황은 아님은 명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그렇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인데 또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이게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다 이렇게도 비판했거든요.
[홍정석]
저도 듣고 이 말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정당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 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절도죄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헌문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목적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지귀연 재판장은 수단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따라서 비판하는 측에서는 목적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내란죄는 지귀연 재판장도 오늘 얘기했듯이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얘기까지 간 것에 대해서 약간 비난을 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잘 생각해 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물리적 사용을 그래도 자제시켰다고 언급한 내용, 이건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의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탄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양형 사유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다른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 사령관들의 진술을 보면 굉장히 여러 진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회에 가서 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시를 하면서 일부 전 사령관들에 대한 진술이 조금 충돌하거나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전 사령관들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시에 어디로 출동해라, 아니면 어디로 가서 뭘 해라라는 지시가 각각 엇갈렸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차이라든지 증언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게 사서 유죄 판단의 증거로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부 진술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 사령관 중의 일부는 본인이 사실은 내가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는데 나중에 떠올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이후에 TV를 보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진술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하는 여러 가지 진술 중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일부를 취합해서 어떤 것은 양형에 고려하는 요소, 어떤 것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이렇게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돌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어떤 진술들을 취사선택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지는 물론 재판부의 재량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고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면 조금 충돌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를 한 지귀연 판사가 사실 지난해 3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법률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여권의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검찰과 공수처에 모두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면서요?
[홍정석]
대법원 판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를 묻는 판례입니다. 반면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던 부분인데 오늘 지귀연 재판장은 그 수사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시를 했습니다. 불소추특권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는 달리 오늘은 검찰, 공수처 모두 검찰청법이나 공수처법에 따라서 처음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즉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 따라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석방을 시킬 때 했던 법리와는 달라졌는데요. 그 부분은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나온 판례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공수처법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을 통해서 이번에 수사권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권 쟁점 중에서 재직 중에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느냐, 이 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재판부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 불소추특권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대만 형법과 일본 형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설시했는데요. 일단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개진될 수는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불소추특권이라는 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장되는 하나의 권리인 건데 이것이 아예 전면적으로 수사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사실상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그 목적, 최소한의 목적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린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 또 이유와 목적을 혼동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국가위기상황이라 판단했더라도 이게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 군을 국회에 보내는 목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은 의회와 대통령의 첨예한 갈등으로 가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이 부분은 또 목적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홍정석]
그 부분도 오늘 판결문의 내용 중에 쭉 가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드는 측면들. 아까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데 촛불을 훔치는 행위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장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국가통수권자라도 그러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고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 즉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봉쇄하라고 명령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헌문란 목적을 설명하면서 굳이 그런 말들을 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귀연 재판장은 나름대로 재판연구관을 굉장히 오래했거든요.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법리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상 최대한 쉽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어렵게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측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비난의 빌미로 쓸 수 있도록 되는 여지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해서 버거집에서 회동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1년 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첩도 조악하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판단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소장 변경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기가 돼서 사실상 계엄에 대한 모의가 처음에 공소제기를 특검 측에서 했을 때 특정했던 시점보다 1년 이상 가까운 시간 동안 앞당겨지는 그런 공소장이 변경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인정 쟁점에 대해서 경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년여 전부터 계획을 했고 장기독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내란을 한 것이라는 특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귀연 재판장이 설시했습니다.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의 경우에 작성 시기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수첩이 발견된 장소라든지 그리고 보관되어 왔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하다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부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그 시점에 대해서도 특검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그 시점의 특정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홍정석]
사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스모킹건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 변경도 했고 그리고 특검의 논리는 굉장히 비상계엄 자체 즉 내란으로 인정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죄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오히려 사실인정 부분에서 군 투입을 결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특검의 그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2024년 12월 1일에 오히려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 이 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준비기간이나 실행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셈인 거죠. 따라서 노상원 수첩이 증명력이 부인되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는 순간 그 시기, 준비하는 시기가 짧아지고 지귀연 재판장의 양형의 이유에도 나타나 있듯이 굉장히 실행의 시기가 짧았고 그리고 약간 어설픈 계엄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게 된 그런 빌미를 줬는데. 노상원 수첩이 2차 특검이나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이 부인됐기 때문에 나름 안도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겠지만 특검 측에서는 공소유지를 준비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재판이 끝난 뒤에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다투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사실 양측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 측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항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결론을 정해놓고 한 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측 모두 항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가서는 1심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부분이 크게 벗어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선고에서 인정된 사실인정 부분이 앞선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의 다른 1심 재판부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부분과도 큰 차이가 없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크게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전변경이 크게 있다든지 증거물의 현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증거가 발굴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46회 재판을 진행해 왔었고 긴 시간 소요된 심리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인정 부분에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크게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지 의문인 부분도 있고요. 다만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맡겨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로 가면 바뀌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변수라고 한다면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판단을 했었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참담하다고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심을 추론하고 상황에 비추어 판결을 내리는 건 형사소송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했고요. 법치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항소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정석]
다분히 법조인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이 재판을 수행했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3심제도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그런 억울한 부분이나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 때 오히려 전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될 일이지 저렇게 나와서 법조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고 이미 정해진 틀에 짜여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면 지금까지의 법조인으로서 재판을 수없이 받았을 텐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재판들을 다 부인하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오늘 지귀연 재판장은 사실 저런 오해 부분을 모두 불식시키기 위해서 생중계도 허용했고 그리고 판결문 내용에서도 법리 부분에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만약에 원님재판이나 뭔가 결론을 내놓고 한 재판이었다면 앞 부분의 사실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었을 텐데 오히려 지귀연 재판부는 법리 부분,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요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시를 많이 했고 해외 사례까지 분석하고 로마시대와 잉글랜드 찰스 국왕까지 얘기하면서 판결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재판부는 엄격한 법리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나 그리고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의 재판부에 대한 약간 호소 측면에서 저런 발언을 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가장 핵심인물 김용현 전 장관을 꼽을 수 있는데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거든요. 어떤 점이 양형 이유로 꼽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주도적인 계획을 함께 윤 전 대통령과 했다는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꾸리고 있었다고 지적됐고요. 다만 역시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했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이 반영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양형의 요소가 반영되어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고 보여지고. 사실상 쭉 구도,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하는 집합범으로서 구도에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는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 그 바로 밑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위치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는 비이성적인 결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하는 비이성적인 결심을 옆에서 부추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여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혹은 감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사실 항소심에서 지금 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이 선고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형사유도 사실 항소심에서는 양형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양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뭔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충분한 감형 사유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부분과는 약간 무관하게 정치적인 상황이나 요소에 따라서도 뭔가 형에 반영될 여지도 항소심 때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형이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보다는 감형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관련돼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형도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형에 비하면 조금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양형에 대해서 다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전략을 달리해서 본인들이 가벼운 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면 항소심 때는 감형사유가 오히려 더 중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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