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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김성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 앞서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이번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서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도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 요소도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좁혀두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딱히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 말미에서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감형 사유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점을 주요 감형 이유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높지만 감형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등의 사정을 들기보다는 다른 사유를 들 것으로 보이고 특검도 이와 같은 양형과 관련해 치열하게 논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실제로 사형 선고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의견이신데 비슷하신가요, 변호사님도?
[김성수]
맞습니다. 저도 사형은 아무래도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상징적인 선고인 것이지 이것이 확정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라고 보는 것이 실제 사형 집행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확정판결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라든지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심에서 만약에 사형이 선고된다고 했을 때는 상징적인 부분인 것이지 이 부분이 확정판결까지 사형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기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것이고 지금 현재 형법 87조 1호가 결국에는 내란죄 관한 우두머리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경이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감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만약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감경 사유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재판부가 이번에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목적에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 이렇게 본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쟁점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종국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컫는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헌법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로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 등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 이는 곧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 진입하였고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결국 그 자체로 국민과 국가기관의 일정한 권한 행사를 제약함으로 한 지방의 평화를 해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헌문란 목적으로 결국 헌법기관 기능이 마비됐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건데.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87조 규정을 봐야 됩니다. 형법 87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91조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부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이것을 국헌을 문란하게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기관이라는 게 국회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군이 국회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간 이유가 군에서 만약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군에서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일부 시간이라도 마비시키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이 국회에 왜 갔는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 방첩사라든지 수방사 여러 군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부대에서 어떤 명령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이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수사권한 등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결국 제시해 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성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결국 대법원이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상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도 판결문에 적시하였는데 검찰과 공수처 모두에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던 상황에서 검찰과 공수처도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었고 결국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이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있고 직권남용 행위와 내란죄는 직접 연결된 행위다, 중간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연결된 행위인 만큼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분명히 소추할 수 있는 이상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인정되는가. 비록 현직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으로 소추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는 진행할 수 있고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상 그와 직접 매개된 내란죄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심이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애초 검찰이 이 사건 기소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여러 증거가 존재하였고 그 증거만으로도, 즉 공수처의 수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내란죄는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됐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요 증거로 꼽혔던 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조악하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성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언급됐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관계를 일부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 수첩에 관해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작성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든가 형상, 필기형태 등이 굉장히 조악하기도 하고 또 보관 장소라든지 보관 방법을 봤을 때도 이 수첩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다면 이렇게 보관된다든지 이렇게 조악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법적 쟁점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오늘 재판부에서는 우선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내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오늘 피고인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
[앵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배]
재판부 판시에 따르면 내란죄는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금고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 내란행위는 실제 그 행위가 단행된 이상 목적 달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시켰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시키는 등 상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하였는데 이 부분 설시는 내란행위가 인정된 이상 엄만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임과 동시에 실무자들의 내란죄 공범 성립 여부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란죄는 다수인의 결합형태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인 이상 일부 개별 폭동행위에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전체에 대해서 기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만 공범의 경우에는 단순히 폭동에 가담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헌문란의 목적까지 인식하는 집합범의 고유형태를 모두 갖추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시까지 함으로써 역시 이 사건, 주요한 쟁점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도 대법원에서 모두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직접 또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양형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형 사유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점. 그리고 고령의 나이라든지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언급됐었는데 이것들이 양형사유를 언급할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령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게 제가 들었던 부분이 특검 측에서는 지금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고 이야기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 원래는 비상계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외환의 죄를 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구성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지 않게 준비했다는 것을 양형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치밀하게 그 전부터 준비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다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재판부에서는 오늘 이렇게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 측과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는 점이 양형 참작사유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전에 총을 쏴서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다른 어떤 유형의 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히 엄격한 정제 과정 끝에 나오는 형사재판 판결로 보여지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의에 따라 내란혐의가 인정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전사는 국회 내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리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수방사는 국회 경내에 진입임무를, 나아가서 방첩사는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체포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관계도 모두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하지는 않았었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언뜻 듣기에는 다소 상반된 양형사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유는 특검에서도 항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행위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모의의 결과가라는 취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만약 특검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면 향후 사형이 선고될 시 윤 전 대통령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큰 불이익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사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만약 정치권에서 내란범 사면을 제안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가석방 자체를 물을 수밖에 없고 무기징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결국 항소를 통해서 이 사건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특전사 등 군 관련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히 선관위 장악은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무엇보다 이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독자적인 계획이었다고 판시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더욱 멀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양형사유를 대폭 낮춤으로써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에는 징역 10년에서 5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항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항소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곧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한낱 쇼에 불과한 요식행위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게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이 받들여지지 않은 이 정도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군이 국회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라든지 경찰이 국회에 갔던 이유 그리고 또 체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 것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피고인들 대다수에게도 내란죄 공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 모의하고 실행행위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관련된 지시를 전달받고 실제로 국회의 출입 통제 지시에 나아갔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다소 특이하게 독자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였고 특히 노 전 사령관의 경우 일정시간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대책을 김용현 전 장관과 상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내란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노 전 사령관의 계획 합류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고 이후 유의미한 행동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윤승영 전 조정관의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방첩사 주요 인물 체포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 구성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관련된 임무를 추려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었는데 이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요?
[김성수]
비교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재판부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에 갔으면 더 중하게 나온다든지 더 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본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혐의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던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방조라든지 아무래도 관여의 정도가 김용현 전 장관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형량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결국 항소심 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가지 않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라든지 범죄의 정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중의 하나가 앞서 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에 오늘 이게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 특별사면을 받았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후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동안 행보에 비춰보면 무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영형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양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국 양형문제는 정치적 지형변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나아가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사면은 가능합니다. 사형을 사면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경우에는 가석방을 통해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내란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없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된다면 항소심 나아가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대폭 끌어내려서 적어도 유죄 나아가서 유기징역형을 목표로 여러 모로 양형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석방과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행보를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제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 그쪽에서 심리가 진행될 텐데 어떨까요. 오늘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나올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단을 보면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 있고 해당 사실관계가 법리상 어떻게 포섭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무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다른 만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우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재판부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아무래도 사건이 조금 더 비슷한 시간에 진행되면서 조금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선고 이후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그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보았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모의 시점을 다시 한 번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훨씬 더 앞선 2023년부터 사실상 집권 초반부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논리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노상원 수첩에는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 상당히 상세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극단적으로는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의결까지 이루어지자 다소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하였고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 군 사령관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관계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양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무기징역 선고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형 선고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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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김성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 앞서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이번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서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도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 요소도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좁혀두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딱히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 말미에서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감형 사유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점을 주요 감형 이유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높지만 감형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등의 사정을 들기보다는 다른 사유를 들 것으로 보이고 특검도 이와 같은 양형과 관련해 치열하게 논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실제로 사형 선고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의견이신데 비슷하신가요, 변호사님도?
[김성수]
맞습니다. 저도 사형은 아무래도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상징적인 선고인 것이지 이것이 확정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라고 보는 것이 실제 사형 집행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확정판결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라든지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심에서 만약에 사형이 선고된다고 했을 때는 상징적인 부분인 것이지 이 부분이 확정판결까지 사형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기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것이고 지금 현재 형법 87조 1호가 결국에는 내란죄 관한 우두머리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경이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감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만약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감경 사유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재판부가 이번에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목적에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 이렇게 본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쟁점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종국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컫는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헌법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로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 등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 이는 곧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 진입하였고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결국 그 자체로 국민과 국가기관의 일정한 권한 행사를 제약함으로 한 지방의 평화를 해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헌문란 목적으로 결국 헌법기관 기능이 마비됐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건데.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87조 규정을 봐야 됩니다. 형법 87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91조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부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이것을 국헌을 문란하게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기관이라는 게 국회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군이 국회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간 이유가 군에서 만약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군에서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일부 시간이라도 마비시키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이 국회에 왜 갔는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 방첩사라든지 수방사 여러 군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부대에서 어떤 명령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이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수사권한 등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결국 제시해 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성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결국 대법원이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상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도 판결문에 적시하였는데 검찰과 공수처 모두에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던 상황에서 검찰과 공수처도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었고 결국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이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있고 직권남용 행위와 내란죄는 직접 연결된 행위다, 중간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연결된 행위인 만큼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분명히 소추할 수 있는 이상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인정되는가. 비록 현직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으로 소추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는 진행할 수 있고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상 그와 직접 매개된 내란죄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심이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애초 검찰이 이 사건 기소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여러 증거가 존재하였고 그 증거만으로도, 즉 공수처의 수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내란죄는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됐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요 증거로 꼽혔던 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조악하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성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언급됐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관계를 일부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 수첩에 관해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작성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든가 형상, 필기형태 등이 굉장히 조악하기도 하고 또 보관 장소라든지 보관 방법을 봤을 때도 이 수첩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다면 이렇게 보관된다든지 이렇게 조악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법적 쟁점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오늘 재판부에서는 우선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내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오늘 피고인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
[앵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배]
재판부 판시에 따르면 내란죄는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금고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 내란행위는 실제 그 행위가 단행된 이상 목적 달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시켰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시키는 등 상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하였는데 이 부분 설시는 내란행위가 인정된 이상 엄만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임과 동시에 실무자들의 내란죄 공범 성립 여부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란죄는 다수인의 결합형태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인 이상 일부 개별 폭동행위에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전체에 대해서 기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만 공범의 경우에는 단순히 폭동에 가담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헌문란의 목적까지 인식하는 집합범의 고유형태를 모두 갖추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시까지 함으로써 역시 이 사건, 주요한 쟁점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도 대법원에서 모두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직접 또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양형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형 사유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점. 그리고 고령의 나이라든지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언급됐었는데 이것들이 양형사유를 언급할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령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게 제가 들었던 부분이 특검 측에서는 지금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고 이야기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 원래는 비상계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외환의 죄를 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구성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지 않게 준비했다는 것을 양형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치밀하게 그 전부터 준비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다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재판부에서는 오늘 이렇게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 측과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는 점이 양형 참작사유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전에 총을 쏴서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다른 어떤 유형의 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히 엄격한 정제 과정 끝에 나오는 형사재판 판결로 보여지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의에 따라 내란혐의가 인정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전사는 국회 내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리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수방사는 국회 경내에 진입임무를, 나아가서 방첩사는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체포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관계도 모두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하지는 않았었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언뜻 듣기에는 다소 상반된 양형사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유는 특검에서도 항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행위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모의의 결과가라는 취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만약 특검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면 향후 사형이 선고될 시 윤 전 대통령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큰 불이익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사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만약 정치권에서 내란범 사면을 제안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가석방 자체를 물을 수밖에 없고 무기징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결국 항소를 통해서 이 사건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특전사 등 군 관련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히 선관위 장악은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무엇보다 이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독자적인 계획이었다고 판시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더욱 멀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양형사유를 대폭 낮춤으로써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에는 징역 10년에서 5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항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항소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곧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한낱 쇼에 불과한 요식행위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게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이 받들여지지 않은 이 정도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군이 국회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라든지 경찰이 국회에 갔던 이유 그리고 또 체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 것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피고인들 대다수에게도 내란죄 공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 모의하고 실행행위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관련된 지시를 전달받고 실제로 국회의 출입 통제 지시에 나아갔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다소 특이하게 독자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였고 특히 노 전 사령관의 경우 일정시간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대책을 김용현 전 장관과 상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내란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노 전 사령관의 계획 합류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고 이후 유의미한 행동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윤승영 전 조정관의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방첩사 주요 인물 체포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 구성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관련된 임무를 추려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었는데 이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요?
[김성수]
비교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재판부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에 갔으면 더 중하게 나온다든지 더 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본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혐의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던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방조라든지 아무래도 관여의 정도가 김용현 전 장관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형량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결국 항소심 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가지 않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라든지 범죄의 정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중의 하나가 앞서 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에 오늘 이게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 특별사면을 받았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후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동안 행보에 비춰보면 무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영형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양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국 양형문제는 정치적 지형변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나아가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사면은 가능합니다. 사형을 사면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경우에는 가석방을 통해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내란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없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된다면 항소심 나아가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대폭 끌어내려서 적어도 유죄 나아가서 유기징역형을 목표로 여러 모로 양형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석방과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행보를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제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 그쪽에서 심리가 진행될 텐데 어떨까요. 오늘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나올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단을 보면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 있고 해당 사실관계가 법리상 어떻게 포섭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무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다른 만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우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재판부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아무래도 사건이 조금 더 비슷한 시간에 진행되면서 조금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선고 이후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그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보았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모의 시점을 다시 한 번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훨씬 더 앞선 2023년부터 사실상 집권 초반부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논리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노상원 수첩에는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 상당히 상세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극단적으로는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의결까지 이루어지자 다소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하였고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 군 사령관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관계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양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무기징역 선고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형 선고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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