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488조"...정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행

"2050년 488조"...정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행

2026.02.15.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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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 머니 153.5조…GDP 6.4% 규모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 시범 도입
치매·경도인지장애 앓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10억 원까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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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을 일컫는 '치매 머니'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 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 자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치매 머니'는 2023년 153조 5천억 원으로, GDP의 6.4%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대로면 급속한 초고령화로 2050년엔 3배를 웃도는 488조 원, 예상 GDP의 15.6%까지 급증할 거로 보입니다.

경제 위축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할 이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지원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환자가 필요한 곳에 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대신 관리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중요 변동 사항은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습니다.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신탁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탁 범위는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10억 원을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 12일) : (그동안) 치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고액 자산가에겐 실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위험군 750명을 먼저 지원하고, 내년까지 미비점을 보완해 2028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 후견인도 확대해 올해 3백 명에서 2030년 천9백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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