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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어제(12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국방부에 의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는데, 전 전 실장은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징계취소 소송 1·2심 재판부 모두 전 전 실장이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연락한 점 등이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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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국방부에 의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는데, 전 전 실장은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징계취소 소송 1·2심 재판부 모두 전 전 실장이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연락한 점 등이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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