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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20일을 명령받았지만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집행 기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건데 사법부의 명령이 휴짓조각이 됐단 지적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법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해 11월 19일) :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해 11월 19일)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발언)하시면 감치합니다.]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후 재판에서도 언성을 높여 반발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해 11월 24일)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에 모두 20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권우현 변호사는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입소과정에서 신원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 이후 3개월의 집행기한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정소동 등 혐의로 권 변호사를 고발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권우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 20일) : (오늘 구속 심사받으셨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
법원조직법상 감치 집행의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 대상자의 행방이 묘연할 때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적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경찰뿐인데,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어 부담스럽단 입장입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인데, 이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법원 경찰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대상자가 법원을 빠져나가면 집행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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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20일을 명령받았지만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집행 기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건데 사법부의 명령이 휴짓조각이 됐단 지적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법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해 11월 19일) :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해 11월 19일)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발언)하시면 감치합니다.]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후 재판에서도 언성을 높여 반발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해 11월 24일)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에 모두 20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권우현 변호사는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입소과정에서 신원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 이후 3개월의 집행기한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정소동 등 혐의로 권 변호사를 고발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권우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 20일) : (오늘 구속 심사받으셨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
법원조직법상 감치 집행의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 대상자의 행방이 묘연할 때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적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경찰뿐인데,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어 부담스럽단 입장입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인데, 이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법원 경찰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대상자가 법원을 빠져나가면 집행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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