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부실 수사 인정...법원 "피해자 1,500만 배상"

'부산 돌려차기' 부실 수사 인정...법원 "피해자 1,500만 배상"

2026.02.13.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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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5월 새벽, 귀가하던 김 모 씨에게 벌어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 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도중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뒤늦게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에겐 더 무거운 징역 20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됐지만, 피해자 김 씨는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살인미수로만 기소되면서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해 가해자를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 김 씨를 메고 가는 등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김 씨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비로소 항소심에서야 성범죄 공소사실이 추가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며,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모 씨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에 어떤 미흡함이 있어도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꼭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박지원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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