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2026.02.13. 오후 3: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반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에게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8,39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