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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이 전 대표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 이곳 법원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는 이 전 대표가 범행 이후 한강에서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선고와 8천39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대표는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다른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들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 밖의 특검 재판들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구명 로비'의 당사자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채 상병 순직 당시 소방구조대 관계자를 불러, 실종자 수색작전 상황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수뇌부의 공판준비기일도 오전에 열렸는데,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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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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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이 전 대표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 이곳 법원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는 이 전 대표가 범행 이후 한강에서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선고와 8천39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대표는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다른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들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 밖의 특검 재판들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구명 로비'의 당사자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채 상병 순직 당시 소방구조대 관계자를 불러, 실종자 수색작전 상황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수뇌부의 공판준비기일도 오전에 열렸는데,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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