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서류만 보내줘” 인감 가로채 부모님 유산 꿀꺽한 여동생, 재산 되찾을 방법은

“언니, 서류만 보내줘” 인감 가로채 부모님 유산 꿀꺽한 여동생, 재산 되찾을 방법은

2026.02.13. 오전 06: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보이자, 동생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솔직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니까, 왠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동생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수발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나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혹시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연처럼 공동상속인인데도 동생이 재산을 독차지해 버린 경우, 법적으로 그걸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이명인 : 네,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런 경우 동생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이명인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안처럼 진정한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공동상속인도 그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동생과 부모님의 유산을 반반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는 여동생이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그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런 상속회복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죠?

◆ 이명인 : 이러한 상속회복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침해를 안 날'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등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상속재산의 존재와 참칭상속인의 침해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본 사안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재기하는 걸로 되는 걸까요?

◆ 이명인 :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동생이 단독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예금을 인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아무래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긴 하겠네요. 사연자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그 사이에 동생이 다 팔아버리면 어떡하나”거든요. 만약 동생이 아파트나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그 부동산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 이명인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근데 "제3자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그냥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다 상속 회복으로 돌려진다는 게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 이명인 : 아무래도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혹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참칭상속인의 상속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진정한 상속인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형상을 유지하고, 승소할 경우 실효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모님의 유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에도 한쪽이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독점했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회복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실제 침해가 이루어진 날부터는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설령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미 매각됐더라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