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너무 낮은 양형을 지적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뒤쫓아간 이 모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해 가격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심 선고 직후,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일로 30일간 독방 감금 처분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협박과 모욕,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선고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판결을 모두 지켜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복수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방임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게 공포라며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못 만드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있지만 피해자는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강력 범죄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2차 가해와 보복 위협.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처벌 기준이 적당한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에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너무 낮은 양형을 지적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뒤쫓아간 이 모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해 가격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심 선고 직후,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일로 30일간 독방 감금 처분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협박과 모욕,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선고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판결을 모두 지켜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복수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방임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게 공포라며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못 만드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있지만 피해자는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강력 범죄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2차 가해와 보복 위협.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처벌 기준이 적당한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