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심 징역 7년..."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2026.02.12.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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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계속 전해 드린 것처럼 이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1심 선고 주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전 장관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었고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7년을 선고했는 사실 구형량을 보면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 정도 선고가 될지 예상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구형 15년에 비춰봤을 때 거의 근접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 특히 대부분의 혐의, 그중에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과 상당히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종사자 중에서도 사실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15년 구형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전 총리는 비교적 전반적인 행동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조에 가까운 행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단전단수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또 밑으로 하달했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7년이라는, 그러니까 구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한덕수 전 총리와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선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었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번이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나온 걸까요?

[서정빈]
일단 이해를 해 보자고 한다면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두 사람의 지위, 그리고 책임의 크기가 달랐다라고 각 재판부에서는 판단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결국에는 국정의 2인자로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람이고 또 헌법상 당시 부적법한 계엄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 같은 그런 외형까지도 만들려고 했다는 점들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와 책임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강조를 해서 23년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와의 지위에서의 차이도 분명히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은 아무래도 총리와의 책임과는 비견했을 때 조금 작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단전단수와 같은 지시가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든가 혹은 사전에 계엄과 관련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국 7년을 선고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결론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뒤에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이 판결을 보고 예측하건대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책임이 이 정도로 인정을 받은 그런 판결이 있으니까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1심 판결인 23년형 자체가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차가 너무 큰 선고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과연 책임의 차이가 있었나라고 상당히 의문을 갖고 볼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가 핵심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전 장관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걸 유죄로 보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당시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부인을 해왔었는데 핵심적으로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결국 대통령실의 CCTV, 그리고 소방청장의 진술 혹은 그 밖의 소방 관계자들의 진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을 비추어봤을 때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이 계속해서 품속에서 관련 문건들을 꺼내고 확인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됐고 또 이걸 기초로 해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소방청장 역시 법정에서의 증언,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단전단수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론사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들을 언급을 했고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바람에 본인이 되묻거나 혹은 되뇌기도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걸 부인하면서도 그렇다면 품속에서 꺼내서 확인한 그 문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고 일정표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지만 정황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단전단수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결국 내란 행위에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설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된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역할을 분담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전체 구성원 중의 일부로써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행된 바는 없지만 이 계엄이 그러니까 내란으로서 실행에 착수,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다거나 국회를 봉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다는 그 시점에 이제는 벌써 내란과 관련해서는 실행 행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전단수가 실제 이루어진 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결국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실행 행위 그리고 분담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면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서정빈]
그러니까 내란 행위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저질러져야 되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봤을 때 그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결국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인식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행 행위가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더라도 구성원으로서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형량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그 책임의 영역 그 크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전에 내란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란에서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가담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란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엿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보면 대부분 위증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서정빈]
일단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된 것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하달해서 이행을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발언했지만 이것 모두 거짓이다, 위증이라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주는 것을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거짓말이다라고 위증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부분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 못 봤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유죄와 무죄가 조금 섞인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내린 점이 인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서정빈]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권한 내에서의 직권을 행사했어야 되고 또 그걸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판단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단수, 단전 조치에 관련해서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한 내용이 과연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인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관계 법령을 봤을 때 이런 업무 내용 역시도 행안부 장관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이다라고 권한이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그 결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후에 이런 지시 사항들이 하달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소방청 일선에게 전달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단전단수의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있을 때는 여기에 응하라는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결과가 발생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전달됐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선포일 전에 모의하고 예비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참작사유로 작용한 것 같거든요. 이게 형량에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서정빈]
우선 이번 재판부에서는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유리하게 판단해 줬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국 비교를 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엄 당시에, 그전까지는 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또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에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오늘 선거에서는 유리하게 참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 갔을 때 과연 이러한 양형 의견이 유지가 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미소를 옅게 짓기도 했었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안도감을 내비친 걸까요? 어떨까요?

[서정빈]
저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고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문이 선고되기 전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다투어봤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들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한 끝에 유죄가 인정됐었고 또 나아가서는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지난번 최후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공직 생활들을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런 내란을 인식하고 가담했을 리 없다고 그런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번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판사 생활이 충분히 있었고 다른 일반적인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추어봤을 때는 충분히 내란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주문 선고하기 직전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5년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7년이라는 구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때 비췄던 미소는 결국 안도감을 미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팀에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서정빈]
일단 무조건적으로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구형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툴 것이다 예상됩니다. 특히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형량에 있어서 크게 좌우를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직권남용이 무죄가 된 이유가 결국에는 구체적인 지시가 하달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것은 동시에 내란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당히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특검에서는 빠르게 항소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설 연휴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재판 재판 1심이 있잖아요.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첫 번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은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란에 해당을 한다는 그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앞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전반적인 당시 상황들을 언급을 했고 이것을 내란 행위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선고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7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하게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덕수 전 총리와 비슷한 수준의 선고가 됐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무기징역형 아니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을 했을 텐데 지금 오늘 7년이라는 선고는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지나치게 높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만약에 감경을 받으면서 유기징역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선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금 의미 있게 지켜본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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