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고 구본무 회장 경영권, 양아들 구광모 승계
구본무 회장 배우자·딸들 "법대로 다시 나눠달라"
"협의서 쓸 때 유언장 있는 것으로 속았다…무효"
구본무 회장 배우자·딸들 "법대로 다시 나눠달라"
"협의서 쓸 때 유언장 있는 것으로 속았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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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간 이어졌던 LG 가문의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주식을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지를 적은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양아들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구 회장은 주식회사 LG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고, 구 선대회장의 딸들인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더 적게, 배우자 김영식 씨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3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 1.5대 자녀 각각 1의 법정 비율로 다시 나눠달라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할 때,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며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씨 측이 승소하면 구 회장의 최대주주 자리에도 영향이 가 LG그룹의 지분 구조가 출렁였을 상황인데,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전 모든 경영재산을 구 회장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이를 듣고 기록한 '유지 메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협의서 초안에는 구 회장이 주식을 전부 상속받기로 돼 있었지만 김 씨 요청으로 자매들에게도 일부 주식을 나눠주게 됐다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씨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성 근 / 김 씨 측 법률대리인 :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판결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3년에 걸친 LG 가문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에서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원고 측이 항소 의사를 내비치면서,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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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이어졌던 LG 가문의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주식을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지를 적은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양아들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구 회장은 주식회사 LG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고, 구 선대회장의 딸들인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더 적게, 배우자 김영식 씨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3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 1.5대 자녀 각각 1의 법정 비율로 다시 나눠달라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할 때,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며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씨 측이 승소하면 구 회장의 최대주주 자리에도 영향이 가 LG그룹의 지분 구조가 출렁였을 상황인데,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전 모든 경영재산을 구 회장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이를 듣고 기록한 '유지 메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협의서 초안에는 구 회장이 주식을 전부 상속받기로 돼 있었지만 김 씨 요청으로 자매들에게도 일부 주식을 나눠주게 됐다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씨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성 근 / 김 씨 측 법률대리인 :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판결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3년에 걸친 LG 가문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에서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원고 측이 항소 의사를 내비치면서,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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