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실제로 존재"
"윤석열에게 문건과 단전·단수 이행 지시받아"
재판부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실제로 존재"
"윤석열에게 문건과 단전·단수 이행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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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먼저,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써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 가운데,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판단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에 특검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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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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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먼저,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써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 가운데,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판단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에 특검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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