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합수본, '상가·주택가 대마 재배'4명 구속기소

마약합수본, '상가·주택가 대마 재배'4명 구속기소

2026.02.12.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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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와 주택가에서 온실 등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장기간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한국인 A 씨와 40대 고려인 B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한국인 공범과 함께 재작년 1월부터 2년간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에 시설을 설치해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k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도 있는데, 과거에도 대마를 재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해 공범 명의로 상가를 빌리고 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고려인 공범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가량 경기 화성시 빌라에 시설을 설치해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5백g가량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머무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13차례 대마를 팔고 직접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건조 대마는 시가 6억7천만 원 상당 4.5kg 정도로 6천4백 회 흡연할 수 있는 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시설 진입로에 CCTV까지 달아 단속에 대비하려 한 가운데, 마약합수본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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