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상고기각...손해배상 확정

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상고기각...손해배상 확정

2026.02.12.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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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상고기각...손해배상 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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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이 5·18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민주화 운동을 비하했다며,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난 2018년 9월,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서적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원고에게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제1판과 같은 해 10월 펴낸 제2판 가운데 51개 표현을 지우지 않으면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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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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