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오늘 1심 선고...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오늘 1심 선고...징역 15년 구형

2026.02.12.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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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기소된 지 6개월 정도 만에 열리는 건데, 그간 2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포괄하는, ’언론사 단전·단수’가 혐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에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등의 봉쇄 상황 확인하고, 곧바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가 증거로 제출됐죠?

[기자]
네, 특검은 CCTV에 담긴 이 전 장관의 ’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취지로 강조해 왔습니다.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30여 분 머무르고 나와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이때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집무실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자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특정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고요.

계엄 선포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6분간 독대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서로 문건을 나눠 읽으며 웃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건’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앵커]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지적했고 또 이 전 장관이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알았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문건을 우연히 보긴 했지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건 단지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독대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된 문건은 자기 일정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혐의와 관련한 판단이 있었죠.

[기자]
네, 앞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판결문 첫머리부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와 선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했고,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착수해 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어겼으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12·3 내란’이라고 이 사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를 일부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이 전 장관이 여러 차례 꺼내 보고, 또 한 전 총리와 독대하면서 나눠본 문건이 계엄 지시문건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 재판은 한 전 총리 재판과 사실관계가 거의 겹치는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소리가 포함이 안 됐다며 증거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한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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