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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오늘(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한 총재는 특검의 지휘 절차를 거쳐 내일(12일) 오전 10시에 일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또 병원에서 심장 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복합적 기저 질환이 있어 수일간 입원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총재는 나흘 동안 일시 석방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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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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