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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소원법 도입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 차장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자체로 4심 제도의 실질을 갖게 된다며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국회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재판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11일)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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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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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자체로 4심 제도의 실질을 갖게 된다며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국회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재판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11일)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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