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문 속 이상민...’검색 내용’까지 판단

한덕수 판결문 속 이상민...’검색 내용’까지 판단

2026.02.11.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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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걸 주요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있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6분 독대’에 주목하면서,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두 사람이 계엄 관련 문건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판단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 :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다음 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이 전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것도 지시 사항을 따르기 위한 행위로 봤습니다.

한 전 총리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 이 전 장관과 연결된 사실관계까지 판단한 건데, 이대로라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아 심리한 만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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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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