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2026.02.11. 오후 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천만여 원을, 김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IP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기회를 이용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들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 이 씨를 통해 내부 기밀문건을 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작년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그룹장은 이 씨에게 일본 필름 회사와 특허 매각 관련 협상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4만2천 달러를 받아 삼성디스플레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팀장은 정부출자기업 대표로 재직하며 이 전 그룹장과 공모해 가치가 없는 일본 회사의 특허를 매수한 뒤, 27만 달러를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